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3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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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3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서울 지역 조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대진연의 지속적인 선거운동 방해 행위와 오늘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광진경찰서는 대진연의 불법행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를 넘어 이들을 비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이런 식으로 선거를 방해하면 더이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경찰로서 응당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광진서 앞에서 1인 시위로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진연 소속 학생 10여명은 이날 지하철역 안에서 선거운동 중인 오 전 시장을 에워싸고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투표참여로 바꿔봐요',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등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들었다.
지난 2일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 전 시장이 선거구민 등에게 추석·설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이에 대해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하며 고생하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 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 10만원씩을 드린 것인데, 설 직후 이상한 소문이 난다고 해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진연의 조직적인 피켓을 이용한 선거방해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5조 위반이며, 10여명이 둘러싸서 피켓과 구호로 출근길 인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237조에서 금지하는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나와 있던 광진서 소속 경찰 10여명은 명백한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경찰의 행태는 직무유기를 넘어 형법 제 128조 선거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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