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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유통한 이들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오후 5시 현재 피의자와 가입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두 건에는 400만여 명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 1월 올라온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1호'로 목표 동의 수인 10만 명을 달성했다.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라며 "여자 연예인, 지인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포르노나 불법 촬영물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 매매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 △수사 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과 2차 가해 방지 대응 매뉴얼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 설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3일 법사위 제1소위는 이 청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함께 심사했다.
그런데 이날 회의록을 보면 법사위의 논의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수사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내용보다는 '딥페이크'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에 집중됐다. 딥페이크는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한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에서 권태현 전문위원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사항이 있어 소위에 회부됐다"라고 소개한 뒤 "개정안은 딥페이크 제작, 유통 행위를 처벌하고 영리 목적 유통행위는 가중처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n번방' 사건의 주요 내용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 착취물 제작과 유통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딥페이크 영상물, 촬영물이 현행법으로 처벌이 안 되나"라고 물었고,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실제 사람이 아닌데 합성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물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폭력 범죄의 한 유형으로 해서 새로 처벌 유형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원한다고 법을 다 만드나"라고 반문했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다"라고 반박했다.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을 처벌하는 것에 관해서 송 소위원장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영상을 가지고 혼자 즐긴다는 것까지 갈 거냐"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n번방' 사건 자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 행정처장은 "이것도 소위 'n번방' 사건이라는,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청원 내용은 성폭력 특례법 개정법률안에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이 담긴 회의록 내용이 공개된 뒤 텔레그램 성 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 측은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요구한 청원인은 물론, 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의 민의에 부응하지 않는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리셋' 측은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처벌 방안이 마련되긴 했지만,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청원이 본회의에 단독으로 상정되지 않았다는 점, 국제공조수사 등이 텔레그램 및 추후 해외 플랫폼에서 일어날 디지털 성범죄의 해법임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미비했다"라고 지적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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