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지침은 '사업장별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 휴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사업장에서는 근무자 간 간격을 1m 이상 확보해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좁은 공간의 밀집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지침은 또 코로나19 증상자가 생기면 재택근무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되, 노동자의 동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도 쓸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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