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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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콜센터, 마케팅·여론 조사기관, 전자부품조립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업종(50인~300인)을 지방노동관서가 집중 관리토록해 지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고용부는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가족돌봄 휴가 비용지원을 통해 지침이행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앞으로 보름간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협력해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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