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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더불어민주당·부천3)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에 설치하는 영상정보기기에 대한 설치·운영과 유관기관간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황진희 의원은 “기존의 청소년 범죄 예방이 교육·상담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요소에 치중하였다면 제4차 산업혁명시대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하드웨어적 요소를 활용하고 시·군 통합관제센터와 상호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장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수집하기 위한 영상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의견수렴, 필수 감시구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군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등과 상호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등 교내 사건·사고에 대하여 선제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 조례의 핵심이다.
한편 이 조례는 의회에서 수행된 ‘경기도 청소년범죄 현황과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범죄예방을 위한 CCTV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설치·운영 하던 학교 CCTV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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