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21개 사원기관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 주요 은행장,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해 도산위험을 막는 것이 실물경제의 회복과 금융안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난 19일 발표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르면은행은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펀드 규모 확대가 필요한 경우 증액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 은행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신속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소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고, 자금소진 추이를 보며 필요시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계열대기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포함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되도록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 등에 참여키로 했다.
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1.5%의 초저금리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은행은 영업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은행은 최근 수요 급증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위탁에 적극 협력하고,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 및 비대면 업무처리 등에 대해 은행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고,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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