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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수용 유럽발 입국자 중 1명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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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수용된 유럽발 입국자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진천군은 지난 22일 오후 법부연수원에 입소한 유럽발 입국자 324명 중 외국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외국인은 20대 영국 여성으로 충주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23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유럽 입국자들을 태운 버스가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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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명은 재검을 받기 위해 법무연수원에서 대기하고 있다.

111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이날 오후 3시30분쯤 퇴소했다.

내국인은 거주지로,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2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이들은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진행된 검역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연수원에 남은 입국자들은 검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는 내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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