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검찰, 네이버 이해진 ‘계열사 신고 누락’ 무혐의…“고의성 인정 어려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심사에 필요한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 GIO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와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GIO가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지난달 16일 공소시효를 한달여 남겨두고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계열사 및 임원,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누락된 회사 가운데는 이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지음’과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 비영리법인 소속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이 포함됐다.

이 GIO가 2015년 당시 대기업집단이 아니었던 네이버의 총수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 이 GIO는 2017년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고발 당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라고 밝혔다. 반면 네이버 측은 실무적인 착오였을 뿐 계열사 누락에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2018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무죄가 확정됐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