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심사에 필요한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 GIO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와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GIO가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지난달 16일 공소시효를 한달여 남겨두고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계열사 및 임원,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누락된 회사 가운데는 이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지음’과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 비영리법인 소속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이 포함됐다.
이 GIO가 2015년 당시 대기업집단이 아니었던 네이버의 총수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 이 GIO는 2017년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고발 당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라고 밝혔다. 반면 네이버 측은 실무적인 착오였을 뿐 계열사 누락에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2018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무죄가 확정됐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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