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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검찰 '마스크 사재기' 제조·유통업체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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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압색한 업체 관련 추가 확인사항 있어 실시"

檢 관리 코로나19 사건 322건…마스크 관련 75%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시내 한 약국에 '마스크 있음' 안내가 붙어 있다. 2020.3.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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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이 사재기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23일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검사)은 이날 평택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마스크업체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전담수사팀이 압수수색한 업체들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담팀이 꾸려진 지 일주일 만인 지난 6일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곳 안팎이 마스크 사재기를 벌인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11일엔 6일 강제수사를 벌인 제조·유통업체를 비롯해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기재부는 지난 2월5일 매점매석 행위를 조사 당일 기준으로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닷새 이상 보관하는 행위로 지정했다. 이들 업체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검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3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마스크 관련 사건은 243건으로 75.4%에 달한다.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이 49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이 36건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는 53건,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27건, 확진환자 접촉사실 등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과정 허위진술, 격리거부 등(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은 9건으로 나타났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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