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고발한 이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와 관련해 이씨 및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이자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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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4월 전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 이후부터는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씨는 지난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누락하는 등 2017년과 2018년을 포함해 총 21개 계열사를 빠트리고 공정위에 보고해 고발됐다. 누락 회사에는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거나 이씨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곳,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곳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씨가 지정자료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한달 여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씨는 물론 실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허위 자료 제출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이날 무혐의 처분 결정했다.
앞서 이씨와 마찬가지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누락했다가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역시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네이버 측은 “더욱 더 세심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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