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대상시설 개소당 70만원 긴급지원…총 1만3064곳
신천지 관련 종교시설은 제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 추경을 편성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사회적거리두기 운영 제한 시설 지원 정책을 밝히고 있다. 2020.3.23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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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코로나19 긴급추경 편성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운영에 제한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빠른 지원을 결정했다.
전북도는 23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4월5일까지 14일간 운영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학원과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1만3064곳에 대해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각 70만원씩 모두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긴급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모든 운영제한 시설은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천지 관련 종교시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은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통해 도민 건강 수호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 결정됐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번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 뒤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최소한의 지원책이다”면서 “도는 지난 13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대책을 위해 245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2회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침체에 따른 도민경제 활성화 지원책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1일 발령한 사업장 운영 중지 행정명령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도청 직원을 총동원, 도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것 이번이 처음으로 전북 지역 이행 대상은 총 1만3064곳이다.
시설별로는 종교 3876곳, 학원 5270곳, 실내체육시설 884곳, PC방 및 노래연습장 1873곳, 유흥시설 1019곳 등이다.
도는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한 사업장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불이행 사업장에서 향후 확진자가 발생되면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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