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04.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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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청소년 성 착취물을 불법으로 제작 및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금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 처벌하도록 했으며 촬영과 반포, 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위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성적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그리고 '여성'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n번방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 선언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규 개정 및 처벌 규정 강화, 재발방지 대책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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