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사진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네이버에 요청한 자료에서 수십개의 계열사 자료가 누락됐다며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및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볍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GIO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오는 2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앞서 이 GIO는 지난 2015년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20개 계열사 정보를 일부 누락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 총수 등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로부터 받는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누락된 회사는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와 사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회사,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회사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 GIO가 개인 인감으로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실무자가 자료 제출 업무를 하는데다 허위자료 제출 고의성 입증이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한, 이 GIO가 지난 2017∼2018년 계열사 8곳을 각각 누락한 데 대해선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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