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3일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한은법 제68조에서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대상 증권을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는 규정을 들어서다.
이 때문에 유통성과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회사채 및 CP를 공개시장 매매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은은 해석했다.
한은은 특히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발권력을 행사하는 중앙은행은 이를 통한 정책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되는 손실위험을 떠안아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 하에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은이 회사채 및 CP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민간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을 금지한 한은법 제79조 규정으로 인해 정부보증이 없는 경우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 연준의 경우 정부의 지급보증 하에 CP를 매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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