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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경총 "법인세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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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경영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맞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에 법인세율 인하,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입법 개선 과제를 건의하고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 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2.0%에 그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상 국면에 놓인 실물 경제를 근거로 기업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총 37쪽 분량 건의서를 통해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에 걸쳐 40개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건의했다.

경총은 먼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법인세 최저한세제도 폐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및 온라인 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및 완화도 함께 요구했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청도 포함됐다. 3% 룰이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도 건의서에 담겼다.

경총은 노동조합 관련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전달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총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무·사용기간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등 경영 책임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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