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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코로나19·신외감법에...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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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104곳

작년엔 61곳...올 제재면제 신청 36곳

신외감법으로 깐깐해진 감사도 한몫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연결 우려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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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공시하지 못하는 상장사가 지난해의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신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코스닥 상장사가 상당수를 차지해 비적정 감사의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들어 이날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또는 그에 따른 제재 면제 신청을 공시한 상장사는 104개(유가증권 26개, 코스닥 78개)에 달했다. 이 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사가 지연돼 제재 면제 신청을 한 상장사가 36개(유가증권 9개, 코스닥 27개)로 약 3분의1 수준을 차지한다. 티비에이치글로벌·선창산업(002820)·유수홀딩스(000700)·예스코홀딩스(015360) 등 일부 상장사는 제재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로 코로나19 영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3월 한 달간 61개(유가증권 21개, 코스닥 40개) 상장사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한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파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신외감법 영향이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감사 관련 인력의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 특히 중국, 대구·경북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은 감사 진행이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2월 결산법인은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1주 전까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및 공시해야 한다. 이달 마지막 날인 31일이 정기주총 개최 기한임을 고려하면 이날이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기한이다. 감사 지연 원인으로 코로나19 사태 대신 감사 자료 제출 지연, 종속회사의 감사 지연 등의 사유를 제시한 코스닥 상장사도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이에 대해 신외감법 시행의 영향으로 감사가 예전보다 더 깐깐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회계 전문가는 “지난해 자산 규모가 큰 주요 상장사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돼 외부감사인들이 예전에는 그냥 넘어갈 사안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아직 외부감사인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바뀔 예정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실제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금호타이어(073240)는 2018년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의견 차이로 한국회계기준원에 1월21일 질의했으나 답변이 지연돼 감사보고서 제출·공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러한 감사 보수화는 대기업보다 업황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이 많은 코스닥 상장사에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상장폐지 대상 요건인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외부감사인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판단했으나 해당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한 상장사 중 피앤텔(054340)·에이앤티앤(050320)·컨버즈(109070) 등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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