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일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을 기존 대구‧경북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20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3월 23일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공단은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일선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유경 기자 yune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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