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관련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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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3일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한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유통성과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회사채와 CP를 공개시장 매매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법 제68조는 공개시장 매매대상 증권을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환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했는데, 회사채와 CP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한은은 "발권력을 행사하는 중앙은행은 정책수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되는 손실위험을 떠안아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하에 운영돼야 하며 해당 규정에서도 이같은 정신이 구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이 회사채와 CP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민간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을 금지한 한국은행법 제79조 규정으로 정부보증이 없는 경우 시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한은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정부 지급보증 하에 CP를 매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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