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중단하고 1인 시위
오세훈 후보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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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명절 ‘떡값’을 제공한 일과 관련해 선거운동 현장을 찾아 시위를 벌인 대학생 단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하철역사 등지에서 오 후보와 관련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에 대해 지난 18일 내사에 착수했다.
대진연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두고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앞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진연의 시위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진연에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의견을 보냈다.
한편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지하철역 선거운동 중 대진연 관계자 10여명이 자신을 둘러싸고 피켓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다며 광진경찰서 앞에서 수사 촉구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진경찰서는 대진연의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직무유기를 넘어 이들을 비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오늘부터 경찰로서 응당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23일 선거운동 방해 건도 함께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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