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도 약국 등에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해왔다.
임신부의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과 함께 임신부와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 등 총 세 가지를 제시하면 공적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대리구매도 허용된다. 대리인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을 제시하면 된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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