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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중앙선관위, 24~28일 거소투표신고 접수…코로나19 확진자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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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자택에서 우편 투표 가능…선상투표신고 접수도 진행

주소지 이전시 24일까지 전입신고해야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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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신체장애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오는 24~28일 거소투표 신고를 통해 4·15 총선 투표가 가능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간 동안 거소투표를 신청한 선거인의 경우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Δ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Δ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Δ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경찰 공무원 Δ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된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고서를 우편 발송할 경우에는 늦어도 2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가 가능하다.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주민등록이 된 구·시·군의 장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Δ대한민국 국적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Δ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다.

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7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 경찰 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4월5일부터는 모든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의 경우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4월 10~11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을 전후해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또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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