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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텔레그램 n번방, 해외서는 어떻게?…유포·소유만 해도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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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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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으로 불리는 여성 성 착취 영상물 유포자와 시청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에 관여한 자는 제작부터 소비까지 행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중범죄자로 처벌한다.

최근 영국에서는 성 착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내렸다.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본 버밍엄 주민 콜린 다이크(77)가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것.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사주하거나 조장한 혐의 6건, 아동 성행위에 돈을 낸 혐의 4건, 아동에게 성행위를 시키거나 부추긴 혐의 4건을 적용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영국의 넓은 법 해석과 무관용 방침에 따른 결과다. 아동 성범죄 처벌의 근거가 되는 1978년 어린이 보호법(잉글랜드와 웨일스)은 어떤 형식으로라도 18세 미만 아동의 외설 사진이나 그에 따르는 영상을 만드는 데 개입하면 모두 처벌하도록 한다.

특히, 영상을 촬영한 사람, 촬영을 허락한 사람, 만든 사람, 유포한 사람, 소유한 사람, 공개하거나 공개하도록 한 사람, 광고한 사람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 단순히 소유하기만 한 사람도 체포 대상이 되고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처벌하는 것이 원칙인 셈이다.

유럽연합(EU)도 어린이 성 착취 영상을 '잔혹한 범죄'이자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수사, 처벌,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법규를 운용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하면서 관련 사건이 불거지지 않게 힘쓰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연방 법률인 '아동 포르노 법'에 따르면 사진, 동영상을 포함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포르노물을 제작, 배포, 수령, 소유한 사람은 물론 구하려고 시도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 포르노물인 줄 알면서 소유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미국 법무부는 "어린이 성 착취 영상은 역사적 증가 속에 감소하는 것이라고는 피해 어린이들의 나이밖에 없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엄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투데이/홍인석 기자(mysti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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