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7천115명이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이 중 5천600명가량은 공익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들이 활동을 재개하면 월 활동비 27만원 중 30%를 상품권 또는 지역 화폐(청주페이)로 지급받는 노인에 한해 5만9천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경로당 회원을 상대로 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9988행복나누미' 참여자들에게는 통상임금의 70%를 지원한다.
행복나누미 사업참여자 55명도 경로당 전면폐쇄에 따라 활동이 중단돼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통상임금 일부를 받는 대신 경로당 회원에게 전화로 건강 상태 확인, 정보제공, 애로사항 청취 등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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