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선동 후보.(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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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민중당 김선동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순천시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접수했다.
김 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시 선거구 불법획정으로 순천시민의 헌법적 권리가 박탈당했고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이에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고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대 국회가 2개 선거구로 분구해야 할 순천시를 분구하지 않고 분할해 해룡면을 떼어낸 것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제25조) 보통선거의 원칙(헌법 제41조 제1항) 자유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위헌선언을 통해 법률적 책임을 묻고 향후 진행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불법획정 방지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빼앗긴 순천시민의 주권, 국회의원 1석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함께 하는 법무법인 향법에서 맡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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