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침출수(자료사진)/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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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스1) 박슬용 기자 = 퇴비공장에서 발생한 침출수 수천톤을 하천 등에 무단 투기한 5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김제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폐기물 침출수를 지속적으로 무단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씨(50)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퇴비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침출수 2300여톤을 농수로와 강가에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A씨의 범행을 적발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해 12월3일 도주했다. 이에 특사경은 A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했고 도주 3개월만인 지난 15일 경기 오산시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돼 신병이 인계됐다.
A씨는 “침출수 처리비용이 아까워 몰래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 특사경은 “폐기물 불법투기, 매립, 침출수 무단방류 등 자연환경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환경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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