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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삼성 준법감시위, 경영진 위반행위 신고 홈페이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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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사진 = 홈페이지 캡처]


삼성 7개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는 홈페이지가 생겼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23일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신고 안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최고경영진 준법 의무 위반 신고와 제보는 우편·이메일·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고,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특히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함으로서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위원회 요구나 권고의 수용이 어려울 때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재권고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공표된다.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는 지난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이 부회장이 위원회 요구를 수용하려면 내달 10일 이전에 대국민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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