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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검찰,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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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적부심 청구 모두 기각…집시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

연합뉴스

구속적부심 마치고 종로서 들어가는 전광훈
(서울=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27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전 목사 측에서 수차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집회에서는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의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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