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도내 교회 256곳이 지난 일요일 현장 예배를 진행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일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 22일 도내 개신교 교회 1천967곳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한 결과 683곳(34.7%)이 일요예배를 진행했다.
또 예배를 강행한 교회 중 256곳(37.5%)은 ▲ 참가자 발열 체크 ▲ 마스크 착용 ▲ 손 소독제 비치 ▲ 2m 이상 거리 유지 ▲ 집회 전후 사용시설 소독 여부 등의 방역지침 중 1가지 이상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최근 품귀 현상으로 발열 체크기를 구매하지 못한 교회가 많았다"며 "일단 해당 교회에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현장에서 시정 조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도 교회 일제 점검에 나선다"며 "재적발 때에는 집회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신교계와 달리 도내 불교계(671곳)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모든 법회와 교육 등 행사·모임을 취소했다.
천주교계(106곳) 역시 다음 달 3일까지 모든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 22일 도내 개신교 교회 1천967곳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한 결과 683곳(34.7%)이 일요예배를 진행했다.
또 예배를 강행한 교회 중 256곳(37.5%)은 ▲ 참가자 발열 체크 ▲ 마스크 착용 ▲ 손 소독제 비치 ▲ 2m 이상 거리 유지 ▲ 집회 전후 사용시설 소독 여부 등의 방역지침 중 1가지 이상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최근 품귀 현상으로 발열 체크기를 구매하지 못한 교회가 많았다"며 "일단 해당 교회에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현장에서 시정 조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도 교회 일제 점검에 나선다"며 "재적발 때에는 집회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개신교계와 달리 도내 불교계(671곳)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모든 법회와 교육 등 행사·모임을 취소했다.
천주교계(106곳) 역시 다음 달 3일까지 모든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