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재개발·개건축 조합, 5월 이후 총회 개최하기로 협의
서울시, 총회 강행시 법적대응·행정지원 중단 예고도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한 재개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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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 주요 정비사업 조합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총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분양을 서두르던 11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11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개포주공1단지, 수색7구역, 증산2구역, 수색6구역,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각 지자체 취합 결과 다음달까지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를 열기로 했던 11개 조합이 총회를 연기하기로 협의한 상황"이라며 "상한제와 관련이 없더라도 추가로 총회를 열기로 한 조합이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이 대규모 총회를 여는 것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대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오는 7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18일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발표 당시 개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조합을 예로 들며 총회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도 최근 일부 자치구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기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총회를 강행할 경우 법적조치뿐 아니라 행정지원 중단까지 언급했다.
서울시는 "조합이 총회 등 개최를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킬 경우 관련 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고발뿐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자치구의 책임있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목적의 총회 외에도 조합의 일반 총회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이 총회를 강행하길 원하는 조합원들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로 확산 방지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조합들이 총회를 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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