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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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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외 다른 재난 발생도 대비해 법적근거 마련

서울시 사례 적용 시 연간 소요비용 5991억여원 추정

뉴스1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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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각종 재난 발생 시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오후 남운선 의원(민주·고양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직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남 의원은 조례안 제5조(지급대상) 1항에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이나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5991억여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소요비용 5991억여원은 해당 조례안에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1~2인 세대 30만원, 3~4인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 사례를 적용해 추산한 것이다.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276만여 세대(1~2인 155만, 3~4인 104만, 5인 이상 16만)이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이재명 지사가 “정부에서 전국민에게 월 100만원 지급” “재원 부족으로 인해 도 자체 시행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례의 즉각적인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은 “이 조례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것”이라며 “재원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이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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