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해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내달 3일부터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친환경콘덴싱 보일러(저녹스 보일러) 사용이 의무화 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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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고양시청 기후대기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효율이 높고 대기 오염 물질의 저감 효과가 큰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시민들의 난방비가 절약되고 대기 환경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그 간 보일러제조사·시공업체·판매대리점·시(구)청 전광판·버스정보시스템·교통전광판 등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 의무화'를 적극 홍보하고, 노후 보일러를 사용하는 아파트·단독주택 등에 보일러 설치(교체)에 따른 환경적·경제적 편익에 대해 안내하는 등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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