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 촉구…"피해자 위한 조치도 필요"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0.3.19/뉴스1 © News1 이비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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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3일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진과 가입자에 대해서 법과 정서가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아동과 청소년을 성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n번방 운영진이나 가입자에 대해서 사회의 법과 정서가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과 정보 공개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각별한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개인의 신상 정보 보호는 말할 것도 없고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치료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청소년을 보호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 당국의 가장 큰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개학이 연기된 상황이지만 긴급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담은 예방 대책 등을 포함한 교육자료를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체는 "사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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