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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청주시 공직기강 확립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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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충청일보 사설] 충북 청주시청에서 정말 한심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

청주시청 공무원 2명이 근무시간에 몸싸움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이 발생한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간부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을 모욕해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청주를 이끌어가야 할 청주시청 공무원들의 잇단 행태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최근 청주시청 6급 팀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신체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특히 이 발언은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빗댄 표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나라 안팎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 공무원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더욱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시청 6급 팀장 A씨(54ㆍ여)는 지난 18일 오후 한범덕 청주시장실에 결재를 받으로 간 과정에서 같이 대기 중이던 계약직 여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직원의 겨드랑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두 차례 찌르며 "'확찐자'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피하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집콕족'이 늘면서 갑자기 체중이 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 이 여직원은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청주시청 공무원 2명이 근무시간에 몸싸움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다.

시청 모 부서 9급 공무원 A씨(34ㆍ여)가 지난달 6일 오전 사무실에서 상급자 B씨(42ㆍ7급)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 쌍방폭행 혐의로 B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당사자들의 잘못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끝나야 알겠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일임에는 분명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청주시는 음주운전, 몰카, 음주 강요 등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한 두건의 이면 모를까 이쯤 되면 청주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위들이 잇따를까? 무엇보다도 도덕성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반 시민들보다 더 많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올바른 공직 의식도 함께 갖춰야한다.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진위여부를 가리는 동시에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일벌백계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야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시장 한 사람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청주시는 갑질ㆍ막말ㆍ복지부동하는 공직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회초리를 제대로 들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일탕 행위는 지속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구성원 모두의 자정 노력과 강한 처벌,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병행돼야 한다.

더 이상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어야하기 때문이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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