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 여성 국회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20대 국회 통과와 해당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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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텔레그램을 이용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 N번방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재발 금지법을 발의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3일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N번방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3법은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다.
형법 개정안에는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한다. 또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처벌하도록 했으며,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도 강화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해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백 의원은 "입법이나 법 집행에 있어서 지금껏 법무부, 법원의 태도가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서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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