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저감 지침에 골재 포함하는 기준 마련해야"
방사능생활감시단 기자회견 |
이들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방사선(방사능)에 대한 명확한 안전 기준 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춘천시는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건축자재에 골재를 포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권한행사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말 자체 측정을 통해 기준치를 초과했던 골재에 대해 원료물질로 포함해 달라는 춘천시민 30여 명의 요청을 올해 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두고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을 최소화하는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로써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한 데 이어 이행 기간을 고려해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관리지침 내 방사선 지수 계산 및 콘크리트에 대한 언급이 있음에도 춘천시는 문제가 되는 골재에 대해서는 명확한 문구와 지침이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감시단 관계자는 "행정소송 승소를 통해 건축 자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건축 자재뿐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는 방사선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대처를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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