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파주시 자원순환과(☎ 031-940-2486),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 행위 정황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해 무단투기 감시원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활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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