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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정치권, 최대 화두 떠오른 N번방 사건…野, 가해자 영웅 조국 비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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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與여성 의원,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

통합, 가해자 처벌 촉구…"단 조국 탓에 포토라인 세우기 어려워"

안철수 "21대 국회서 관련 법안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이데일리 신민준 이용성 기자]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정치권에서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운영자 닉네임 ‘박사’를 비롯한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국민청원 동의가 200만명 돌파로 역대 최다 동의 기록을 갈아치운 영향이다. 여야는 강력 처벌 촉구에 더해 관련 법안 입법도 추진했다. 다만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엮어 N번방 운영자와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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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닉네임 박사 20대 피의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합 “가해자들의 영웅,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남인순, 백혜련, 박경미 등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4·`15총선 출마 예비후보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도 선언했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및 상습범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도 N번방 가해자 강력 처벌 촉구 움직임에 동참했다. 다만 통합당은 운영자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조국 전 장관과 엮었었다.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 제목의 논평에서 “이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N번방 관련 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화상연결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청와대도 답해야 하지만 정치권도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주장에 김도읍 “사실과 다르다”해명도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만들어진 1호 법안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의 졸속 처리 주장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27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1일 “N번방 방지법은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과 병합된데다 개정 내용이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이유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관련 청원이 지난 1월 국회에 접수됐고 3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사건의 심각성에 공감했다”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모 시민단체와 모 언론에서는 심사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국회에서 청원내용이 축소돼 졸속 처리됐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4시 50분 기준 231만8178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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