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 등이다.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및 둘째 이상 다자녀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ㆍ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가정위탁보호ㆍ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유선 손상 등의 이유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한 달에 기저귀 6만4000원, 조제분유 8만6000원이 지원된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24개월 분의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지급된 포인트로 오프라인(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 롯데마트) 및 온라인(우체국 쇼핑몰, G마켓, 옥션) 등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나 해당 읍ㆍ면사무소,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하면 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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