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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삼성 준법감시위, '최고경영진 익명신고' 홈페이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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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업체 위탁…권고 수용 않으면 홈페이지에 공표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삼성 7개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는 홈페이지가 생겼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23일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신고 안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진 준법 의무 위반 신고와 제보는 우편·이메일·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005930], 삼성물산[028260], 삼성SDI[006400], 삼성전기[009150],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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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위원회 관계자는 특히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 업체에 위탁,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위원회 요구나 권고의 수용이 어려울 때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재권고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공표된다.

김지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화해와 신뢰를 향한 대안을 어떻게든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는 지난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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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부회장이 위원회 요구를 수용하려면 내달 10일 이전에 대국민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 삼성 측은 권고안과 관련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달 2일 서울 삼성생명[032830] 서초타워에서 4차 회의를 연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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