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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허경영,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수백명 앞 실내강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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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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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사활을 건 가운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가 집회 금지 등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시설에서 강연을 강행했다.

23일 강원도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허경영 대표는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의 운영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첫 날인 지난 22일 오후 2~5시 횡성의 한 종교시설에서 600여명의 지지자가 참석한 강연을 진행했다.

정부가 전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 데다 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등 행정처분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연을 진행한 것이다.

허경영 대표의 이날 강연은 당초 서울의 한 강연장에서 진행할 예정이엇는데, 방역 등을 이유로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횡성으로 강연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은 당일 오전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예방을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 군수 명의로 ‘집회 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행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출입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과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해 참석자들의 위생 수칙 준수와 방역 등의 지침만 강조했을 뿐 지지자들의 입장과 강연 진행은 결국 제지하지 못했다.

허경영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지지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내 강연회를 진행한 바 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순수한 정당 집회이자 강연이어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강연장 출입 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강연장 내 2m 이상 간격 자리 배치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전했다.

횡성군은 방역수칙 등 지침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허경영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경영’ (이름을) 부르면 (코로나19) 예방이 되는데 인근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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