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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오픈…온라인 익명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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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시스템 외부전문업체에 위탁

"위원회 권고 수용하지 않으면 홈페이지 게시"

뉴스1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준법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독립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홈페이지 '신고 안내'란 (홈페이지 갈무리)2020.03.23/뉴스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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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준법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독립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열었다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는 Δ위원장 인사말 Δ위원회 및 위원 소개 Δ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Δ알림 및 소식 Δ신고 안내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준법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SDI 주식회사, 삼성전기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으로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한 곳이다.

준법위원회에 따르면 신고와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특히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함으로써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있다"면서 "만약 위원회의 재요구나 재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외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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