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에 자연경관지구 얹혀 건축 추가 제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하면 일몰 시기 맞춰 고시
[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 구룡공원 토지주 70여명이 23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7월 자동실효하는 구룡공원 일부를 청주시가 자연경관지구로 묶으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020.03.23 ksw64@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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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근린공원 토지주들이 청주시의 자연경관지구 신설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구룡공원지주협의회 토지주 70여명은 23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토지주들은 구룡공원 1구역 민간공원개발도 반대 의견 없이 찬성했고 2구역도 500억원 실시계획에 동조했다"며 "35년간의 고통도 잊고 올해 (자동 해제하는) 7월1일만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결은 사유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는 것인데, 시는 헐값에 매입하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반발했다.
구룡공원 2구역 토지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렇다.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가 1985년 10월11일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고통을 받았다.
헌재는 1999년 판결에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재검토해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고, 지정한 지 20년 이상인 도시계획시설은 집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하도록 했다.
헌재 판결로 올해 7월1일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처음으로 자동 해제(일몰)하면 구룡공원도 재산권 행사가 지금보다 자유로워진다.
다만 시는 거버넌스 합의로 구룡터널 북쪽인 1구역은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고, 남쪽인 2구역은 지주협약 또는 협의보상으로 최대한 녹지를 보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7월1일 일몰 대상인 구룡공원 2구역은 구릉지·숲 등 자연경관이 우수해 보호할 필요가 있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상 보전등급이 높은 지역"이라며 자연경관지구 신설 이유를 밝혔다.
시는 녹지 보전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용도지역)인 2구역에 자연경관지구(용도지구)를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자연녹지지역을 존치하면서 자연경관지구를 신설하면 건축 제한은 더 강화된다.
[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 구룡공원 토지주 70여명은 23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자동실효하는 구룡공원 일부를 청주시가 자연경관지구로 묶으려고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20.03.23. ksw64@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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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다.
건축물 높이도 3층 또는 10.5m 이하에 그쳐 토지주들이 자유로운 개발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에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는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를 추가하면 토지주의 건축 행위는 더욱 제한을 받는다.
도시계획시설 일몰로 재산권 행사에 숨통을 기대했던 토지주에게는 날벼락인 셈이다.
구룡공원지주협의회 관계자는 "시가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강행한다면 구룡공원 산책로 입구 사유지 출입을 막고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토지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다음 달 1일까지 공람을 거쳐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 청취를 한 뒤 5~6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위가 이를 의결하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맞춰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룡공원 1구역은 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접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전인 6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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