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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25일 市 건축공동위원회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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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층 주상복합·공동주택 등 건설 계획…지역 상인회 반발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특혜 낙찰 논란을 빚은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청주시의 건축·경관·교통공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연합뉴스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건축·경관·교통공동위원회가 오는 25일 흥덕구 가경동의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와 인접한 공동주택부지에 추진할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1만2천여㎡에 터미널 등 운수시설, 판매시설, 호텔 등 생활형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이 들어서는 49층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부지 4천500㎡에는 주식회사 우민이 258가구가 입주할 45층 주상복합건물 2채의 신축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8년 11월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번에 건축·경관·교통공동위원회도 통과하면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이 사업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이 이 사업 추진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주시 상인회장협의회 등은 23일 "고속버스터널 현대화사업으로 아웃렛이 들어서면 지역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 사업 관련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시가 서둘러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1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곽 의원은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은) 고속버스터미널을 사실상 최저가인 343억원에 낙찰받아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지적했다.

청주고속터미널 측은 "고속버스터미널은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낙찰가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 예정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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