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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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계열사 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제보를 받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23일 문을 연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 및 제보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SDI 주식회사,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이다.
제보는 우편이나 e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없이 그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어떠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의 요구가 삼성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를 대외에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며 “만약 위원회의 재요구나 재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김지형 준법감시위 위원장 인사말에는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게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과 무관한 준법감시위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그간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선고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한시적 조직’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이 부회장이 위원회 요구를 수용하려면 내달 10일 이전에 대국민 사과와 준법감시위의 독립적인 활동 보장 방안을 내놔야 한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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