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해도 벌금” 송희경 의원, ‘N번방 방지법’ 대표발의 예정 디지털데일리 원문 최민지 입력 2020.03.23 16:2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