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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무주, 사회적 거리두기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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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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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무주군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앞장서기 위해 대면 회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무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실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모든 실·과·소·읍·면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담은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발송했다. 특별지침에는 대면 회의와 보고, 출장, 모임 또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무실 등에서의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용, 퇴근 후 바로 귀가, 발열·호흡기 유증상 시 재택근무 또는 공가를 활용할 것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필요한 행동수칙을 제시했다.

코로나19의 지역전파 국가 등지로 여행력이 있는 공무원 역시 자가 격리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전날에는 관내 종교시설을 돌며 예배자체를 권고했다.

이날까지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의 기관 및 학교 주변, 버스 정류소, 도로변 등 20곳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수막에는 집회와 다중집합소 방문금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담았다.

무주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공직부터 정착시키고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시켜 코로나19 진정을 주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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