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확진자 진료받은 병원" 허위사실 유포한 회사원 재판 넘겨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받았다는 병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회사원 A(28) 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인터넷 네이버 카페 거사모(거제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거제 한 병원을 거론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올려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지목한 병원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측은 회원 수가 35만명이나 되는 거사모 카페에 가짜뉴스가 올라오자 진정을 냈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