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운영 중단 권고를 무시하는 업소나 준수사항 이행 위반 시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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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종교,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 모두 2396곳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자율휴업 이행을 권고하거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770여 곳의 종교시설은 집회와 행사를 자제하고 온라인예배로 대체할 것을 주문하고 생활체육시설은 전면 휴관에 들어가면서 민간시설의 경우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노래방과 PC방, 유흥주점 약 460여 곳에 대해서는 자발적 휴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행정명령으로 전달했다.
방역지침은 당국이 제시한 준수사항으로 유증상자 출입 금지, 출입자 1~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손소독제 비치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익산시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마저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이를 홍보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에 285개의 현수막 게첨하고 포스터 4000여장을 배부했으며 전광판과 140곳 마을 방송을 통해 15일 간 외출·모임 자제와 예방 수칙 적극 참여 등의 내용이 담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지침은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실시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그치지 않고 강제성을 부여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집단 감염 위험과 장기간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게 됐다"며 "일상생활에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방역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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