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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민주·정의·민중·녹색,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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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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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네트워크가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정당들의 입장을 확인해 공개했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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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이 '21대 국회 개원 즉시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에 찬성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상임운영위원장 변춘희)는 지난 20일 다섯 가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녹색당의 입장을 확인해 공개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이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을 21대 국회 개원 즉시 제정"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대적 교육체제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사회가 합의하는 수준이라도 조속히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등의 흐름을 계승하여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또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녹색당도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제3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민중당 역시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숙의과정에 도달한 바가 없음"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민생당은 "법안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답할 수 없음"이라며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현재까지 세계 196개국이 비준했다. 우리나라 역시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신념, 출신, 재산, 능력 등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할 아동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이 협약에 따른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며, "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며 생활 전반에서 가족의 재산에 따라 차별받는 실정"이라고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밖에도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에 대한 입장(확대 더불어민주당·민생당·정의당·국민의당·민중당·녹색당) 고등교육재정 증가 추세에 대한 입장(확대 더불어민주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녹색당/ 유지 국민의당)을 확인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권을 만 16세 이상으로 확대(찬성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녹색당/ 반대 민생당·국민의당) 학교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찬성 더불어민주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녹색당/ 반대 국민의당) 역시 확인해 공개했다.

한편 교육희망네트워크는 "미래통합당은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런 소통 태도와 모호성으로 국회에서 무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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