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대기하는 유럽발 승객들 -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전날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처음으로 시행돼 어제 하루 1442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중 152명은 유증상자로 분류돼 인천공항 인근 임시격리시설로, 1290명은 무증상자로 분류돼 임시생활시설로 각각 입소했다. 2020.3.23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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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자를 격리 조치하는 국가 중 그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도 현 방침을 바꿀 가능성을 열어 놨다.
현재 한국은 격리 비용을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개인 부담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외국인도 격리 비용 국가 부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외에서 격리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방침도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추세와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중국의 경우 초기에 광저우에서 우리 국민에게 자가격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가 우리 정부의 항의로 철회했던 사례가 있었다”면서 “(현재는) 중국도 자부담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 이외의 국가들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기에 광저우 케이스는 문제를 제기해서 상대도 금방 수긍을 하고 시정을 했던 그런 상황과는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국 이어 하와이, 세부, 브루나이 등 자가부담으로 변경
현재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는 중국 26개 지역 대다수에서 격리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베이징시에서 지난 16일 이런 조처를 하자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철회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역들로 빠르게 확산했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하와이는 26일부터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14일간 의무 격리를 하는데, 호텔 체류비 등 의무격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필리핀 세부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승객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처를 하는데, 거주지가 없어 호텔에서 묵어야 하면 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브루나이와 브룬디, 에티오피아, 베냉 등도 격리 시 자부담 원칙을 발표했다.
한국은 격리비는 물론이고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 시 치료 비용까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국제 기본원칙은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입국자 격리 조치 시행은 아직 결론 안 나
한편 입국 시 14일간 격리 조처가 미국발 입국자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이 고위당국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의 추가조처에 대해) 미국 쪽에 사전 설명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항 나서는 미국발 입국자들 -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발 여객기 탑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3.2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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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부 간 협의에서도 일차적으론 방역 당국의 위험도 판단과 조치 필요성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이런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흐름은 통제하되 문은 닫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큰 틀에서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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